○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가 없고, 주업무인 통근버스 운행 미이행의 경우에 감봉 1월의 징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부수업무인 수송지원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근로자의 경우에는
판정 요지
징계양정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가 없고, 주업무인 통근버스 운행 미이행의 경우에 감봉 1월의 징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부수업무인 수송지원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근로자의 경우에는 외출시간 미준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외출시간 미준수로 셔틀버스운행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 스스로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임의로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가 없고, 주업무인 통근버스 운행 미이행의 경우에 감봉 1월의 징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부수업무인 수송지원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근로자의 경우에는 외출시간 미준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외출시간 미준수로 셔틀버스운행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 스스로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임의로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승조원들이 1시간 동안 다음버스를 기다리게 한 잘못이 있으며, 주업무든 부수 업무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원청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한 사정과 근로자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면 다른 근로자의 통근버스 1회 미운행의 경우보다 중한 징계라 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