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납한 운영위원들에 대하여는 관리비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