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담당시키기 위해 고액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향후에도 기존에 수행한
판정 요지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담당시키기 위해 고액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향후에도 기존에 수행한 수준의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5일의 병가만을 인정한다고 명시된 점, ⑤ 근로자의 상병인 당뇨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산재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로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