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53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에 배차거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행 및 업무복귀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거부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53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에 배차거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행 및 업무복귀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8. 4.부터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은 것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53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에 배차거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행 및 업무복귀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8. 4.부터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을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당사자 간에 2016. 7. 26.부터 같은 해 8. 2.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 및 승인 등 근태상황에 관한 주장이 상이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같은 달 26일의 결행 및 같은 달 29일 이후 업무복귀 지시 불응에 대하여 본사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유서와 소명서를 팩스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이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계속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승무요청만 하였을 뿐 출근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장기간 동안 배차를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의 정직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