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8. 17. 행한 해고는 근로자가 같은 해 9. 26.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② 사용자가 2016. 9. 28.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8. 17. 행한 해고는 근로자가 같은 해 9. 26.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② 사용자가 2016. 9. 28.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판단: ① 사용자가 2016. 8. 17. 행한 해고는 근로자가 같은 해 9. 26.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② 사용자가 2016. 9. 28.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용자의 야근지시를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8. 17. 행한 해고는 근로자가 같은 해 9. 26.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② 사용자가 2016. 9. 28.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용자의 야근지시를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