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판정 요지
조합원이 요구한 노동조합의 운영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요청한 운영상황 관련 자료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