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6. 18.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9. 20.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6. 18.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9. 20.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6. 18.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9. 20.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