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인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의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사 전 발생한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판정 요지
입사 전에 발생한 개인적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1심 판결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인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의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사 전 발생한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었다거나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낮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인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의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인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의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사 전 발생한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었다거나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낮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