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