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캐나다국과 캐나다 국민 간의 주한캐나다대사관내에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대인적․대물적 등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국인 캐나다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캐나다
판정 요지
캐나다국과 자국민 간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캐나다국과 캐나다 국민 간의 주한캐나다대사관내에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대인적․대물적 등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국인 캐나다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운영규정을 적용 받았으며, 근로자도 해고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캐
판정 상세
① 캐나다국과 캐나다 국민 간의 주한캐나다대사관내에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대인적․대물적 등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국인 캐나다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운영규정을 적용 받았으며, 근로자도 해고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캐나다 연방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확정된 점, ③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조에서도 고용과 관계된 소송이 제기되는 당시에 근로자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사용자인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법적 법리 또는 국제관례나 국제관습법을 토대로 사용자인 국가와 해당 국가의 국민 간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법정지국가 영토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어질 업무를 위해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사용자 국가는 관할권 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캐나다국은 국가면제․관할권면제를 포기한 바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재판관할권(심판권)의 행사는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될 여지나 합리적 근거가 없어 재판관할권(심판권)이 노동위원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