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6. 6. 8. 송달받고 같은 해 8. 16.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6. 6. 8. 송달받고 같은 해 8. 16.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