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미화원으로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판정 요지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미화원으로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보험급여를 기 지급받아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미화원으로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미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보험급여를 기 지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