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소수 노동조합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학자금 등 복지기금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 상 학자금 등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조합원 수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노사상생기금 배부 및 회사시설의 이용노사상생기금은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없고 지급된 사실도 없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로 할당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