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