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15
중앙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제42조) 상 질병휴직 기간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제42조) 상 질병휴직 기간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
다. 판단: 기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제42조) 상 질병휴직 기간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