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건 접수 알림 및 출석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