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배차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고소·고발 남용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단결근 당시 예비기사의 신분으로 그간 예비기사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운송수입금을 운행 당일 전액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익일에 입금하였던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배차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고소·고발 남용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단결근 당시 예비기사의 신분으로 그간 예비기사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운송수입금을 운행 당일 전액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익일에 입금하였던 점, 전액관리제 근로자의 배차시간과 관련하여 아직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점, 고소·고발 건들이 전액관리제 위반 등 근로조건에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건은 그 중 일부이므로 고소·고발의 남발에 대해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
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여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