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현지출장 조사 결과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관리사무실 직원도 2016. 9. 7.경부터 사업장이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사용자가 2016. 9. 29.자로 폐업을 신고한
판정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지출장 조사 결과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관리사무실 직원도 2016. 9. 7.경부터 사업장이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사용자가 2016. 9. 29.자로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업
판정 상세
① 현지출장 조사 결과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관리사무실 직원도 2016. 9. 7.경부터 사업장이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사용자가 2016. 9. 29.자로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것으로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