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당사자 간 화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관련 당사자 간 화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에 대해 2016. 9. 15.까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재교섭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