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 일부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따라서 재교섭을 해야 하지만, 그 재교섭에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 사용자로 용역업체가 변경되기 전 사용자에게 조합원 간 일급(日給)의 조정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되자 현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일급을 조정한 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급을 동일하게 11,000원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일급 조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일급 조정에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제외되었고, 일급 조정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일급이 1,396원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임금협약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교섭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없기에 임금협약 재교섭 시 교섭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