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1.21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