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그 외 시정 신청한 조항에 대하여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 미수렴 관련단체협약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소멸 되었음2.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 관련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폐지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3. 충전소 변경 관련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도 기존의 유니충전소를 이용한 점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4. 배차권 위임 관련향후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이 예상되어 시정 신청한 것이며 현재는 차별사례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