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평가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평가제외등급을 부여한 것은 평가기간 동안 근무실적이 없었기
판정 요지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은「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평가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평가제외등급을 부여한 것은 평가기간 동안 근무실적이 없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승진 누락 ① 사용
판정 상세
가. 인사평가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평가제외등급을 부여한 것은 평가기간 동안 근무실적이 없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승진 누락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은 승진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승진소요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4년 직급제를 부활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급을 부여하였고 일률적인 직급 승진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인사평가를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승진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진누락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