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4월 처분을 행한 것이
판정 요지
정직 4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강등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4월 처분을 행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부 평가위원 추천기관을 1곳만 선정한 것이 근로자의 단독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6월에 3회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상급자의 직무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정이 있는 점, ③ 감사장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설령 이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강등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복무상태가 불량하였던 점과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입찰 주관부서장과의 사전 접촉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에게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고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직책이 아닌 직급에 따라 급여 및 제반 인사관리를 하고 있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기타 복리후생(복지포인트 등)의 불이익도 미미한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한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