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체결일인 2016. 1. 15.이 아닌 같은 해 8. 3. 이후이므로 제척기간은 ‘차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달 26일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조합사무실 제공,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체결일인 2016. 1. 15.이 아닌 같은 해 8. 3. 이후이므로 제척기간은 ‘차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달 26일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체결일인 2016. 1. 15.이 아닌 같은 해 8. 3. 이후
판정 상세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체결일인 2016. 1. 15.이 아닌 같은 해 8. 3. 이후이므로 제척기간은 ‘차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달 26일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수와 업무량의 차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