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② 노조법 제26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2014년도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② 노조법 제26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복사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이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② 노조법 제26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복사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2014년도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은 노조법 제26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복사는 증빙자료의 사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사본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2014년도 회계 지출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