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총회 의결을 통해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특정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배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동조합 규약과 결의·처분은 「헌법」의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점, ② 근로자에게 규약에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 또는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노동조합과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재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 근로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재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