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31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상태적으로 근로하였고, 총 12일은 대체근로자 1명이 근로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38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31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상태적으로 근로하였고, 총 12일은 대체근로자 1명이 근로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38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판단: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31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상태적으로 근로하였고, 총 12일은 대체근로자 1명이 근로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38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