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문의 소견서는 운전업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견임에도 사용자는 과도하게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이상이 없음이 반드시 표기된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전문의로서는 동 소견서를 쉽게 작성하기
판정 요지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문의 소견서는 운전업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견임에도 사용자는 과도하게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이상이 없음이 반드시 표기된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전문의로서는 동 소견서를 쉽게 작성하기 판단: 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문의 소견서는 운전업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견임에도 사용자는 과도하게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이상이 없음이 반드시 표기된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전문의로서는 동 소견서를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성 및 자격유지조건의 충족을 위한 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만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용자는 과도하게 자격유지검사와 별도로 신규검사를 요구한 점, ③ 검사예약이 모두 만료되어 사용자의 서류제출 기한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근로자들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자격유지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일부 과도한 서류를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이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문의 소견서는 운전업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견임에도 사용자는 과도하게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이상이 없음이 반드시 표기된 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전문의로서는 동 소견서를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성 및 자격유지조건의 충족을 위한 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만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용자는 과도하게 자격유지검사와 별도로 신규검사를 요구한 점, ③ 검사예약이 모두 만료되어 사용자의 서류제출 기한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근로자들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자격유지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일부 과도한 서류를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이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