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1.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이 사건의 경우 월급이 결정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