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번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복직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번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복직하여 판단: ①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번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③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번에 걸쳐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③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