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면접 시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등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면접 시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등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면접 시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등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