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 여부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대적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은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부실대출을 행한 근로자에게 변상요구 등 사건의 수습을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대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 여부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부실대출을 행한 근로자에게 변상요구 등 사건의 수습을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대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회의 개최, 근로자의 소명 등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