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기산일: 입사일자”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포함되고 2016년 단체협약까지 삭제되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기산일: 입사일자”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포함되고 2016년 단체협약까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점, ④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연차 유급휴가규정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
판정 상세
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로 정함이 원칙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제1호 규정에 “기산일: 입사일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기산일: 입사일자”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포함되고 2016년 단체협약까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점, ④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연차 유급휴가규정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단체협약 제35조제1호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