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32조제7호의 휴직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고, 육아휴직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