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10. 19.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20일 ‘2016. 10. 20. 정상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이를 대체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0. 19.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20일 ‘2016. 10. 20. 정상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이를 대체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 숙소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여부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 논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10. 19.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20일 ‘2016. 10. 20. 정상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이를 대체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 숙소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여부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 논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 점, ④ 근로자가 요구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점, ⑤ 달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