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2016. 8. 31.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 13.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각하되어야 한다
재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