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2.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전문가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소견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임의적 판단에 따라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다.
판정 요지
산재요양 종료 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수차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전문가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소견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임의적 판단에 따라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