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조합의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결과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비위사실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사업장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조합의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결과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조합의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결과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