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2.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