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되는 무단 결근을 용인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사업장 내 조직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2016. 9. 21. 을 전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는 등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중증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월 3일이상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되는 무단 결근을 용인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사업장 내 조직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2016. 9. 21. 을 전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는 등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중증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무단 결근 3일 이상을 근로계약 해약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 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