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인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당직수당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 외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하계휴가 시에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당직근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시 한시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한 것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인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당직수당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 외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하계휴가 시에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당직근무 지시를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당직근무 지시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인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당직수당 별도 지급’이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인데 근로자는 이미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당직수당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 외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하계휴가 시에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당직근무 지시를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당직근무 지시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