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고과에 대하여 ①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고과를 행하면서 ‘인사고과 운영규칙’에
판정 요지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인사고과에 대하여 ①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고과를 행하면서 ‘인사고과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세분화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고, 인사고과를 행함에 있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인사고과가 상여금과 다음 해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판정 상세
가. 인사고과에 대하여 ①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고과를 행하면서 ‘인사고과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세분화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고, 인사고과를 행함에 있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인사고과가 상여금과 다음 해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인사고과의 결과를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변경 조치에 대하여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소속 변경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장이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