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의 요청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도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은 단체협약 제48조에 적용대상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노조
판정 요지
운전자공제회 약관과 노조간의 기금분할 문제는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학자금은 2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이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의 요청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도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은 단체협약 제48조에 적용대상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던 점에서 2노조 조합원도 그 지급대상이 된다는 견해
판정 상세
운전자공제 부담금의 근거인 운전자공제회 약관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견해제시의 요청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노조 간의 기금분할 문제도 견해제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은 단체협약 제48조에 적용대상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노조 신설 전에도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던 점에서 2노조 조합원도 그 지급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