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12. 8.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답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된 이상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2. 8.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답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된 이상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12. 8.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점, ② 근로자들이 답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된 이상 해고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철회는 유효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표시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