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년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나.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정년
판정 요지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년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나.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정년 판단:
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년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나.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정년 60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유효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상급단체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함.
다. 촉탁직 채용 의무의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래 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상세
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년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나.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협약의 효력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정년 60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유효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상급단체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함.
다. 촉탁직 채용 의무의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래 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