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