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2가 인정하는 판매직원 3명 이외에 배송기사 2명, 사용자1이 고용한 관리책임자인 사용자2 등 6명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가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법령상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2가 인정하는 판매직원 3명 이외에 배송기사 2명, 사용자1이 고용한 관리책임자인 사용자2 등 6명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가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편의점 물품은 BGF로지스라는 물류배송 업체를 통하여 납품되는 등 달리 배송기사를 편의점의 근로자로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배송기사는 편의점의 근로자에 해당하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2가 인정하는 판매직원 3명 이외에 배송기사 2명, 사용자1이 고용한 관리책임자인 사용자2 등 6명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2가 인정하는 판매직원 3명 이외에 배송기사 2명, 사용자1이 고용한 관리책임자인 사용자2 등 6명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가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편의점 물품은 BGF로지스라는 물류배송 업체를 통하여 납품되는 등 달리 배송기사를 편의점의 근로자로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배송기사는 편의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 지급요구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서에 사용자2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용자2가 피진정인으로 사건처리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을 청산하였으며, 사용자1의 실제 경영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배송기사 2명과 사용자2가 근로자가 아닌바 편의점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