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5.1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기한인 10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되었다.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기한인 10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는 소멸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