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여로 이어지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다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개인적 용무를 마친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나왔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4대보험 만료일을 같은 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제안에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영업활동 및 실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재직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에서 오늘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의 내용이 해고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면담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여로 이어지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면담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다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개인적 용무를 마친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나왔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4대보험 만료일을 같은 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제안에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영업활동 및 실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재직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라 보기 어렵다.